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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1682억…환급, 피해액의 36% 그쳐


입력 2022.04.19 12:00 수정 2022.04.19 10:1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픽사베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7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총 168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28.5% 줄었다.


금감원은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감소율은 전년 65.0% 대비 둔화됐다.


보이스피싱피해금액 중 지난해 피해자에게 환급된 액수는 603억원으로,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줄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5.7% 급증하면서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또는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38.1% 감소했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의 경우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피해금을 송금했을 때에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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