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편집 강제 금지에는
위헌 요소 있을 수 있다는 지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법안도
특정 세력이 방송 영구 지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관계법안도 논란이 될 조짐이 보인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 금지를 규정한 법안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에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세력이 계속해서 공영방송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박홍근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자리에서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와 관련해 "포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지금은 포털에서 전국에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스에 대한 편집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법령을 통해 강제로 금지하겠다는 시도에는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 관여를 배제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특정 정치 세력이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기존 KBS와 MBC 이사회를 해체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정치권의 추천은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25인의 운영위원 중에서 실제로 여야나 정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3분의 1이 되지 않는 8명에 불과하지만, 대신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나 방송 관련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몫이 대거 배정됐다. 이를 통해 언론노조 계열 인사들이 대거 운영위원회에 포진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4월 중 처리를 공언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는 달리,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을 모은 내용들은 미디어특위에서 최대한 합의해서 해당 상임위로 건네지기를 바라지만 특위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며 "해당 상임위의 심사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서 이번 4월에 처리할지, 이후로 넘길 수밖에 없을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