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서울시, 7월부터 임신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입력 2022.04.14 10:21 수정 2022.04.14 10:2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신청자 4만3천명 예상…유류비까지 지원

서울시청 전경 ⓒ데일리안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사항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임산부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