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취지 보도…조국 “울산 간 적 없어” 손배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8년 당시 울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게 했다.
앞서 TV조선·채널A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와 함께 울산 소재 사찰을 찾아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다”며 “TV조선과 채널A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등은 사찰 관계자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보도 기자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