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게임위 행정소송 변론기일 연기
법원 최종 판결 미뤄지며 불확실성 커져
게임사 승소 시 국내 첫 NFT 게임 정식 서비스 사례
국내에서 대체불가토큰(NFT)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의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늦춰지고 있다. 승소 여부에 따라 국내 NFT, 플레이투언(P2E) 서비스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잦은 재판 연기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도 커지는 모양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또 연기됐다. 앞서 지난 3월18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오는 5월20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은 더 미뤄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해 4월 게임위가 스카이피플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게임위는 이 게임이 사행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 모험 콘텐츠를 이용해 확률에 따른 우연적인 결과로 NFT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 NFT화된 아이템은 게임업체가 아닌 유저 소유가 되며 이를 활용해 외부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게임위의 '사행성'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유저에게 자동 사냥 실행은 우연성이 없으며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게임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회사는 게임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고, 현재 사행성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변론기일에서 쟁점은 금융 당국이 게임 내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게임위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금융위가 게임 아이템 NFT의 경제성과 자산 가치를 인정한다면 해당 게임을 사행성으로 볼 수 있어 게임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이미 기존 게임들도 외부 아이템 거래소 등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상당 금액 규모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NFT 기술이 도입됐단 것만으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국내 첫 NFT관련 사례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해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NFT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의 주목도가 크다. 스카이피플이 승소할 경우 국내 P2E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선고가 늦춰지면서 속절없이 국내 서비스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난해 위메이드가 NFT 기술을 접목한 P2E 게임 ‘미르4 글로벌’을 해외에서 흥행시킨 이후 국내 게임업계에는 P2E 열풍이 불고 있다. 넷마블,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게임 내 기축통화로 사용할 가상화폐를 발행하며 P2E 게임을 하나둘씩 해외로 출시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엑시인피니티' 등 P2E 게임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규제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거 '바다이야기' 기억 때문에 아직도 P2E 게임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