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혐의 기소 직후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받아
뇌물죄 무죄 판결 후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 되는 것 아냐”
고(故) 김정주 전 NXC 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등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전 NXC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전 이사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고 차량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재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형사 판결 외에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