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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탁사 동하정밀㈜, 하도급에 부당대금 떠넘겨


입력 2022.04.11 12:01 수정 2022.04.11 11: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부당 감액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SSD 메모리케이스 제조·위탁과정서 제품불량비용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하정밀㈜는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납품받은 후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를 마치고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다.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과정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동하정밀은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1만8804원을 감액했다.


또 동아정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8795원을 감액했다.


이 같은 감액비용은 발주자가 동하정밀에게 제품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동하정밀㈜이 해당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발생한 비용인데도, 출하검사를 실시해 정상적으로 합격품을 납품한 하도급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은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 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동하정밀은 2019년 5월과 6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귀책 사유가 없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160만6095원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했으며, 과징금으로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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