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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세연 제기 성비위 의혹은 허위…책임 물을 것"


입력 2022.04.09 11:16 수정 2022.04.09 11:1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첫 공식 입장…"대선 과정서 법적 대응"

"민주당·몇몇 언론 공론화 매우 유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의혹을 제기한 뒤 내놓는 첫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방송에 반응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12월 제기한 성비위는 허위"라며 "대선 과정 중에 발췌와 왜곡을 통해 구성된 의혹 제기에 수시로 반복 대응하는 게 대선 승리를 위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대표 측) 김철근 정무실장과 제보자라는 사람의 대화 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가세연이) 제기했다"며 "김 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대선 기간 중 일정이 많아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며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장모 제보자가 방송 내용은 허위이고, 그 내용을 본인이 진술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가세연은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방송했다. 추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강 변호사는 (복당)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제게 전화 통화를 하며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적절한 거래 제안에 응할 의사가 없고 공정하게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당) 안건을 회의에 부쳤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저는 복당에 반대 표결을 했다"며 "우리 당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방송에서 여성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한 모습을 보고 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곧 결론이 날 경찰 조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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