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시절 직무 정지에 불복…소송 이겨도 실익 없다고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해당 소송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선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번에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취한 것은 처분을 놓고 다퉈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