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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축산악취 방지 가축분뇨 관리 시행령 개정


입력 2022.04.05 10:39 수정 2022.04.05 10:3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계획 수립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허가 때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축사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당 시·군·구에서 적정성을 확인해 축사 인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이달 안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 및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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