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효율적 어장관리·보전, 통합플랫폼 구축
해양수산부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이 강조되며, 선제적인 어장관리 기반을 구축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뒀다.
‘어장(漁場)’은 김·굴·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水面)을 뜻하는데,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염된 어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이번에는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과제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우선 수질 등 어장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어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오염원 제거·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하고, 어장관리해역을 2026년까지 추가 지정(1곳→3곳)해 어장면적 조정, 양식시설 이전과 철거, 면허·허가 동시 개선 등 어장환경을 특별 관리한다.
또한 부표 교체비용, 부표 운반과 설치장비 지원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부표를 인증부표로 모두 교체하고, 육상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인증부표는 스티로폼부표에 비해 파도·조류·햇빛 등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 부표를 말한다.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2025년 시행 예정)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곳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어장정화와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 어장정화‧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어장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어장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외에도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동시에 경주하고 있다”면서 “해수부도 이에 발맞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둬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