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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4년 숨긴 군인…대법 "징계 시효 지나"


입력 2022.04.03 16:19 수정 2022.04.03 16:2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4년 뒤 보고누락으로 정직 3개월 징계

1·2심 "시효 지나지 않아"…대법 "보고 누락한 시점부터 징계시효 계산해야"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됐으나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를 지나 이뤄졌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 A씨(상사)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고, 그해 10월 법원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확정했다. A씨는 사건 당시부터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군인 신분임을 밝히지 않았고, 부대 지휘관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A씨의 행위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민간 사법기관 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하게 한 육군규정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부사관 진급 여부 결정을 위해 처벌 내용을 보고하게 한 육군참모총장 지시를 어긴 것이기도 했다.


뒤늦게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 A씨의 처벌 전력을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말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고 누락 등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부사관인사관리규정 등이 규정한 보고 의무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군인사법상 3년으로 정해진 징계시효가 지났으므로 징계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는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애초에 A씨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 징계시효가 2019년에도 유효하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보고 누락이 있던 때 징계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시효 역시 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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