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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 '자격시험' 치른다…"낙제 점수 받으면 탈락"


입력 2022.04.04 02:00 수정 2022.04.03 16:5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존 상대평가서 절대평가로 전환

17일 오전 11시 전국서 동시 시험

이준석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기초자격평가가 6·1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기초자격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 세부 사항 결정을 마무리 지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대표와 기초자격평가(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와 관련한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PPAT는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후보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치러지는 자격시험이다. 이번 논의로 공관위는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기초자격평가 점수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절대평가 70점 이상,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성적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심사 등을 원칙으로 정해 그 미만은 탈락(합·불합격제 성격)시킬 예정이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역량있고, 유능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출전시키는데 있어 기초자격평가는 당 최고의 보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자격평가의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표와 정 공천관리위원장, 한기호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들을 현장 배치해 시험장 어디에서 감독관으로 만날 수 있다.


PPAT 시험은 오는 17일 오전 11~12시 60분간 진행된다. △공직자 직무수행 △분석 및 판단력 평가 △현안분석 능력(국민의 시사) 등 3개 영역 8과목으로, 총 30문항 100점 만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고사장은 추후 당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전원 후보 추천이 된 경우에도 시험은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예외규정이 없다"며 "심사할 때 광역 기초 심사료가 이미 10만원씩 포함돼 있다. 미응시자는 아예 시험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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