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퇴직연금 금리 인상


입력 2022.04.01 14:15 수정 2022.04.01 14:1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정기·퇴직연금 연 0.17%p↑

웰컴저축은행 전경. ⓒ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은 1일 이날부터 예금 상품의 금리 인상 및 자유입출금 통장 우대금리 적용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리가 인상되는 상품은 ▲회전 정기예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등 총 3건이다.


회전 정기예금은 금리를 연 0.1%p 인상한다. 영업점 기준 연 2.40%, 인터넷뱅킹과 웰컴디지털뱅크(이하 웰뱅) 기준 연 2.60% 금리를 제공한다.


정기예금 상품도 연 0.1%p 인상되며, 12개월 약정 시 연 2.40%, 인터넷뱅킹과 웰뱅은 연 2.60%가 적용된다. 24개월 이상 약정 시에는 영업점 연 2.45%, 인터넷·웰뱅은 2.65%가 적용된다. 퇴직연금 상품 금리도 0.17%p 오른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연 2.52%가,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연 2.7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4가지 상품의 우대금리 구간도 확대한다.


우선 웰컴플러스 보통예금,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 우대금리 최대 적용 구간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웰컴 비대면 보통예금 우대금리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기업자유예금은 예치금 10억원 초과시 최대 1.2%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우대금리 적용구간 확대는 웰뱅 예·적금 이용 고객의 수요 확대와 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혜택을 얻을 수 있게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