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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수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입력 2022.03.31 10:24 수정 2022.03.31 10:2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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