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손해율 감소, 어업인에 요율인하로 돌려줘
고수온 특약상품 등 정부지원도 강화
해양수산부가 29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어업재해보험 손해율이 감소된 성과를 어업인에게 보험요율 인하로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해수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적조·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 중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간 보험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표준사육 기준 제정, 보상체계 엄격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된 것이다. 2019년 손해율 154.2%에서 2020년은 55.8%로, 2021년에는 44.2%로 줄어들었다.
실례로 보험요율 인하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전남 완도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23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전남 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도 지난해 약 2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었는데, 올해는 1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고수온 특약상품에 가입하는 어가에 대해 특약보험료의 정부지원 비율을 1년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가입률과 효과를 분석해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적조·저수온 등을 보장하는 본 상품과 고수온·이상조류 등까지 보장하는 특약 상품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무사고와 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은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됐고,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과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한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지역의 전복종자 양식어업인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 해상가두리 전복을 위한 태풍 보장 전용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정부의 양식보험 수지안정화 정책으로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어 올해는 양식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상품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