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면진료 필요시 일반 환자·확진자 모두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서 진료
비확진 자녀 진단검사 필요시 도보나 개인차량 이용해 의료기관 방문 가능
처방약 직접 수령 불가…배달 대행업체 이용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서 배송
전문가 신속항원서 확진시 약값 면제…약값 받은 경우 약국·보건소 통해 환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온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진단검사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인 가구도 처방 의약품을 전달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대리인이 수령해야만 하며, 대리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약을 받아야 한다. 비확진 자녀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확진된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고 동네 병·의원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진단검사 및 약 처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부모 모두 확진돼 격리 중인데 자녀가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데, 이중 코로나19 외의 일반 환자와 확진자 모두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가 있다. 부모가 확진자인데 아이가 비확진자인 경우 해당 외래진료센터에서 일반환자와 구분되는 별도 진료시간으로 사전예약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확진 자녀에게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런 경우에는 재택치료 중인 보호자가 도보나 개인차량을 이용해 검사를 받으러 자녀와 함께 동네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 다만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의료기관에 감염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기관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아야 한다. KF94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빠른 시간 내에 귀가해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들러 처방된 약을 받아올 수 있나.
직접 수령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진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는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 모두 확진되거나 비확진자가 어린 자녀밖에 없어 대리 수령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처방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약국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거쳐 직배송하거나,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의 인력이 직접 약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자체별로 방식이 다르고, 직접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처방 의료기관이나 조제 약국 등을 통해 전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확진자 약값은 누가 부담하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된 후 관련 처방이 이뤄진 경우 약제비는 면제된다.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후 전화 처방 등을 통해 처방이 이뤄진 경우에도 약값은 무료다. 일부 약국에서 비용 처리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확진자에게 약값은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