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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 추락 배상한도 7600만원 그쳐


입력 2022.03.25 17:27 수정 2022.03.25 17:2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중국인 가치 없냐” 비난 쇄도

지난 22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 텅현의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 주변에서 구조대원들이 블랙박스를 찾고 있다. ⓒ 신화/연합뉴스

중국에서 132명이 탄 항공기가 추락한 사고가 발새한 가운데, 항공 사고 희생자 배상금은 7600만원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에서는 17년째 7000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항공 사고 희생자 배상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항공 당국인 민용항공국은 2006년 '국내 항공 운송 승객 배상 한도 규정'에서 사고로 승객 사망 시 항공사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 상한선을 40만 위안(약 7600만원)으로 정했다.


이후 16년이 지나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약 2000달러에서 약 1만2000달러로 6배가량 증가했으나, 배상 한도는 변함이 없었다.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법정 대리인인 장치화이 변호사는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행객 배상 한도를 최소한 100만 위안(약 1억9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40만 위안의 배상 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인은 가치가 없나, 죽어도 미국에서 죽어야겠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편 여객기는 21일 윈난성 쿤밍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도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 텅현 인근 산악 지역으로 추락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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