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한 30일로 변경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명령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은 24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기한을 24일에서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사회에서 신주 발행으로 이달 24일까지 377억원을 조달한다는 유상증자안을 의결한 바 있다.
MG손해보험은 작년 연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으나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 MG손해보험이 주금 납입기한을 30일로 연기, 금융위가 요구한 시한을 또다시 넘긴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로 30일까지 376억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단 금융위의 개선명령 시한과 요구사항은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MG손해보험에 또다시 시간을 줄지는 금융위 위원들에 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