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 부담 고스란히…내년엔 또 급등 가능성
“시장 변화 없어, 역대급 거래절벽·집값 양극화 계속될 것”
정부가 23일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의 적용 대상이 1가구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현재 시장의 역대급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드나, 다주택자들은 고스란히 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내년 이후 다시 보유세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19.05%)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83%포인트(p)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집값 급등세를 반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울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718만5800원이다. 지난해보다 66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2063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2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커진다. 만약 반포자이(전용면적 84㎡)와 광진구 광장현대(전용면적 84㎡)를 1채씩 소유했다면 보유세로 1억1667만6235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2853만5229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조치로 당장 매물이 나와 거래가 살아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장에 매물이 풀리기 위해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실수요자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제책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과세 완화 방안에 다주택자는 제외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고 고가주택의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려 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해 집중했던 정책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가 1주택자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급격히 쏟아져 나오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양도세 등 거래세를 완화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이어져 지역별 집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결국 일시적 세금 감면안으로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만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심을 노린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선거 앞두고 꼼수 동결”,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언제까지 팔라고 협박만 하는 정부”, “집값 안정이라면서 공시가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누가 올렸을까”, “이 정부에서 집 가지면 무조건 죄인 낙인”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