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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법 상정…국민의힘 "날치기 우려"


입력 2022.03.24 14:31 수정 2022.03.24 14:3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위에 회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골자

양당 평행선에 일단 처리 보류

상정 놓고 '대장동 특검' 문제 언급도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해진 야당 간사(오른쪽)와 김영배 여당 간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로 내려보냈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을 통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정에 반대하며 처리되진 못했다. 결국 김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한 발씩 양보해 소위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직전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당론 채택한 개혁안 중 하나다. 최소 3인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밀착'이 중요한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가 맞지 않으며,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 논의 사항도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왔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을 달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채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라 지난 3개월 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의원 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대선이 끝난 후 갑자기 나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법안이 상정돼 있고, 이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방처리 가능성을 경계하는 대목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김태년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축하드린다. 그런데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안 상정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지난해 9월 23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온몸을 다해 막고 있어서 상정이 안 돼 있다. 그런 민주당이 (법안이) 제출되면 상정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받아쳤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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