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신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박사 인터뷰
"인터넷은 양면시장,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가져"
넷플릭스 OCA로 트래픽 비용 부담 증가…"자사 이익 극대화 목적"
미국, 유럽에서도 망 이용대가 지급 요구
해외 통신 전문가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지난 23일 SK브로드밴드 주최로 진행된 '국내외 망 이용대가 이슈' 관련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적의 레이튼 박사는 ‘망 중립성’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낸 통신 전문가다. 앞서 지난 2월23일 포브스에 “2300만명 한국인들은 500만명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더 많은 요금을 내야하는가?”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레이튼 박사는 인터뷰에서 인터넷 시장은 양면 시장이라는 원칙에 따라 콘텐츠 제공업체(CP)인 넷플릭스가 한국 인터넷제공서비스업체(ISP)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전세계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넷플릭스가 내세운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논리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이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의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빌 앤 킵 원칙은 넷플릭스과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2심 변론에서 내세운 새로운 논리다. "ISP가 자신의 인터넷 소비자로부터 접속료를 받아서 망 비용을 충당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레이튼 박사는 "빌 앤 킵은 인터넷 망들을 상호연결하는 방법론 중 하나일 뿐"이라며 "통상적으로 빌 앤 킵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으로 서로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하고 당사자들이 빌 앤 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을 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동일한 양의 트래픽을 넷플릭스에 다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빌 앤 킵' 원칙이 본 사례에 적용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설치하면 트래픽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넷플릭스가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OCA 설치를 통해 유지 보수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사용료를 받지 못해 이익이 저해된다"며 "이러한 이슈를 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4개의 브로드밴드 망에서 넷플릭스 OCA를 설치하고나니 실제로는 비용과 트래픽이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넷플릭스의 OCA 설치는 다른 CP들의 경쟁 저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CA가 넷플릭스 콘텐츠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레이튼 박사는 인터넷 시장이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망 중립성’ 주장을 받아들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업자로서 최종 고객들에게 여러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트래픽 프로세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많은 양의 트래픽이 발생시키고 있지만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네트워크 관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쟁점으로 꼽히는 ‘콘텐츠 전송 의무’ 역시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에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구함으로써 스트리밍이 이뤄진다고 하지만, 넷플릭스가 사실상 조절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넷플릭스 콘텐츠 요청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가 특정 서버를 지정해 스트리밍해 내보내게 되고 자사의 알고리즘을 사용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에서도 넷플릭스 대용량 트래픽으로 피해…망 이용대가 강제 필요성 공감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는 여러 ISP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OCA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해외에서도 넷플릭스의 대용량 트래픽 유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레이튼 박사는 지적했다.
유럽의 경우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CP의 대용량 트래픽 유발로 인해 국민 3분의1이 필요한 만큼 망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네트워크에 투입할 비용이 3000억유로(한화 약 402조원)에 달하나 넷플릭스 망 이용지급 거부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서도 망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협상을 하길 바라고 있으나 응하고 있지 않다"며 "대형 망 사업자의 경우 넷플릭스와 이 이슈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으나 농촌 지역의 작은 망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협상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도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레이튼 박사는 "미국에서는 유니버셜 서비스 오블리게이션(Universal service obligation)이라고 하는 개혁 조치가 있었으며, 미국의 여러 시 및 주 정부 단위에서 넷플릭스에게 일종의 우회적인 과금 방식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MWC2022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사회를 열고 거대 CP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쪽으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같은 이유로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내 법제화 움직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시장 지배력 남용 시 법제화는 필요하다"며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지고 유지 보수되는게 자사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 시장은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내에서 최대의 콘텐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해 보인다"며 "망 이용료를 법제화할 경우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사의 트래픽에 대해서 보다 혁신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 이용대가 지급이 강제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CP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는 "오직 넷플릭스만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경제 규범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바꿔 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에서 검토 중인 법(망 이용대가 관련)은 중소 CP의 네트워크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CP들이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튜브도 대형 CP이지만 주로 광고로 수익을 얻고 구글은 최종 사용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망 사업자들보다 CP의 이익 마진이 훨씬 더 높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경험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