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가세연은 이근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며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누리꾼의 댓글을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폴란드 교환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의 주장이 담겼다.
A씨는 "폴란드에서 이근 대위를 봤다"면서 "제가 있는 곳은 아주 안전하고 총소리 한번 안 나는 치안이 좋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근 대위와 찍은 사진도 있고 지금 같은 호텔에서 묶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기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고, 유튜브 촬영 장비들과 옆에 한국인 두 분 더 계셨다"며 "총 세분으로, 두 분은 촬영 보조라며 촬영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근님이 연기하시는데 첨엔 배우인 줄 알았다. 여기서 전쟁 영화 같은 촬영만 한다고 했다"며 "여기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 안전지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근은) 안전하게 저와 같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며 "호텔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일찍 일어나 조식까지 드시며 계속 일행과 촬영 분량을 걱정하고 계셨다. 촬영 분량을 확보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이근이 촬영 중 보조분들에게 실전처럼 해야 한다면서 잔소리와 욕도 했다고 주장하며 "NG나면 다시하고, 또다시 촬영하고 정말 열정이 많은 배우인 것 같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A씨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가세연은 진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라면서 "가짜라고 하기에는 댓글 내용이 구체적이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근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셈"이라고 했다.
한편 이근은 사전죄(私戰罪)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제협약인 헤이그·제네바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해당 협약들이 자발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국 국적자가 참전하는 것이 제3국 법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에서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죄로 처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 전 대위 등에 사전죄를 적용하면 프랑스 외인부대나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들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씨의 SNS 채팅 내용을 살펴보며 우크라이나에 간 목적과 실제 참전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