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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수처·선관위 업무보고 대신 의견청취 간담회 열기로


입력 2022.03.22 15:41 수정 2022.03.22 15:41        정도원 김희정 기자 (united97@dailian.co.kr)

"여가부 폐지, 공약이지만 방침 있는 것은 아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는 업무보고가 아닌 의견청취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선관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의견청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이 이뤄진데에는 법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또한 독립된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신용현 대변인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요구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며 "다만 제17조 3항에 따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일정에 들어있었고,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니다"며 "(여가부 폐지가) 당선인 공약이기는 하지만 방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인수위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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