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예비역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대원 2명이 지난 16일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동행했던 2명이 이날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부상 등을 입지 않고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격리 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서 이 전 대위를 포함한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두 사람과 함께 출국한 이 전 대위는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현장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 모든 파이터들이 철수하면 여기 더 이상 남을 게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귀국할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