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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실시


입력 2022.03.17 12:00 수정 2022.03.17 09:5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7월 27일까지 이메일 제출

한국은행 사옥.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7일 중앙은행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생 및 금융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포함) 재학생(휴학생포함),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이며 개별 또는 공동(4명 이내)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 개선 과제 등이다.


작성기준은 A4 용지 20매~60매 이내이며, 오는 7월 2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논문은 연구결과의 유용성, 창의성, 논리전개 및 문장력, 참고문헌의 활용도 등을 심사해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1월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5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 ▲장려상 2명(각 150만원) 이며, 수상자들에겐 한국은행 총재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수상 후 논문 발표회에 참가할 수 있다.


한은은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 전형 우대 혜택을 부여하며, 수상자를 제외한 응모 전원에게 소정의 참가비 또는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 응모논문은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이 없어야 하며 응모자격이 없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 심사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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