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특고 사망 증가…사망자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노동부 "기업 안전체계 여전히 미흡…중대재해법 계기 삼아야"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작업·업무 등으로 숨진 근로자가 8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지급 승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828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소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이다.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0.43으로 역시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로는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특히 '그 밖의 업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들의 산재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이다. 현재 기준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또 5인미만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28명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이다.
828명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이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특고)도 36명으로 전년보다 7명 증가했다.이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36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관리해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가 작년 828명에서 올해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