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론
정권교체됐다고 들어내기 어려워
쌍방 간의 입장 조율에 진통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권 임기말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인사라면 대선에서 새로 당선된 당선인 측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임기말 알박기 인사' 사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측이 현 정권에 임기말 공기업·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문재인정부 하에서 꼭 필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며 "이같은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자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선 이틀 뒤인 지난 11일 청와대 측과 접촉해 "임기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우리와 협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정부 임기이고 임기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 인사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관장 임기가 올해 만료돼 새 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공기업·공공기관장 임기가 내년 또는 후년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로는,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함부로 공기업·공공기관장의 사표를 받을 수도 없게 됐다.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그러한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파돼야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당선인 측의 움직임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현 정부 안에서 필수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할 사안도 있을 것"이라며 "상호 협의와 함께 업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