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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2.03.14 16:38 수정 2022.03.14 16: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딸 식당, 아들 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사용 의혹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연속세미나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발표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심태규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금액과 같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0년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에 의해 고발 당했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에서 정치자금으로 5만원 기름을 주유하고 인근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는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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