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징계 정당”
기관 일부 업무정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금융당국의 편에 섰다. 재판부는 불완전손실 규모가 막대한 가운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를 다 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를 판매한 하나은행에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금융권 취업이 3년 제한된다. 하나은행도 기관 제재를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와 하나은행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