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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면 토나와" 후배 괴롭힌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3.14 09:52 수정 2022.03.14 16:57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들 모멸감·당혹감 느껴…비위 정도 가볍지 않아"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직장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피해자들 3명과 함께 근무했다.


그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여성인 다른 후배 청원경찰과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상급자인 조장에게는 업무 관련 언쟁 끝에 이메일로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서울시 측은 A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A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에 불복해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고(A씨)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만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당혹감을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를 볼 때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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