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오스템 측 "해당 본부장 대기발령, 인사위 개최해 징계수위 논의"
전문가 "인지부조화 상태서 정치적 자유 강요 당해…불합리한 결정 합리화 과정서 편향 이뤄져"
"文정부 유산, 정치적 반대자들 전부 다 적폐로 몰아…인민과 적으로 나눴던 문화대혁명 논리"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시한 특정 대선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급 직원들에게 보복성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모두 적으로 간주하려는 인지부조화 상태가 작용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인민과 적으로 나누었던 문화대혁명때의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10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 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 A씨는 9일 새벽 부하 직원 B씨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
A씨는 B씨에게 "보여주마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고 위협했다. A씨는 외근하던 직원들이 현장에서 퇴근하는 '직퇴'를 금지한다거나, 정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보다 30분 늦게 퇴근시키겠다는 등 자신이 관할하는 지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졌던 2개 지점에서 시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강요를 했다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징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벌였는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한 상태이며, 오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후 상황을 조사해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우리의 신념과 실제로 보는 것 간에 불일치가 일어난 인지부조화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지부조화 상태를 벗어나려면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신의 불합리한 결정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편향이 이뤄진다. 내가 선택한 대선 후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고 배치되는 정보는 걸러낸다. 여기에 직장에서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수직적인 관계처럼 생각하는 조직 분위기와 맞물려 정치적 자유를 강요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한쪽 집단 내지 진영의 논리가 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타협의 여지도 없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결과 상대방을 일종의 적이라고 간주하고 위협을 해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과가 있다"며 "정부가 자기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전부 다 적폐로 몰았다.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것을 인민과 적으로 나누었던 문화대혁명때의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이 남아 시민들이 서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적인 규범은 체화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일상에서도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개인에 대해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오스템 간부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개념이 없다며 적으로 치환한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