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검찰 직접 보완수사 및 경찰 두 번 재수사 후 불소치 결정 사건 검찰 송치 요구" 공약
법조계 "수사 1차 종결권 확보 경찰, 검찰 지휘 받지 않다 보니 초동조사 부실…수사 연기나 반려 많아"
"공수처, 검경으로 수사 기능 쪼개 놓으니 국민들은 고소장 어디에?…법원 3심제 등으로 검찰 충분히 견제"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고치기 쉽지 않지만…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은 개정 어렵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조정해놓은 검경 수사권 체제는 유지하겠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은 검찰이 수사·기소·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지난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경찰이 두 차례 재수사 후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검찰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 참에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신록 강태근 변호사는 “수사 1차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다 보니 초동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또한 고소장이 들어가도 예전과 달리 수사를 미루거나 반려하고, 일부에선 경찰이 불송치 후 고소인들에게 ‘이의 신청을 하라’는 사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등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된 데다,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지면서 경찰은 '책임수사'를 선언했고, 국가수사본부 출범 전 2020년 건당 55.6일이었던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에는 64.2일로 8.6일 늘었다.
여기에 보완수사에 대한 검경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 징계요구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껏 사례는 없지만 현행법상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하면 검사가 경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인환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검찰 등으로 수사 기능을 쪼개 놓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하는지 조차 모를 때가 많다"며 “특히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다른 부서로 발령나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가버릴 때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2차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보유해도 법원 판사가 영장 기각, 무죄 판결 등으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며 “또한 법원도 3심제가 있고 법원 판사도 법원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검찰 공화국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경찰·공수처가 아니라 법률 수요자인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선 어렵지만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연구하면서 여대야소로 바뀌면 법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한 구도가 2년간 이어질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을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