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3.08 18:45 수정 2022.03.08 18:4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원청·협력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사고원인 파악 중"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대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8일 오후 12시10분께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리버스카이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2층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다가 5.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원청은 건설사인 동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해당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올해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산재 사망자는 42명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