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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하나금융회장, 특별공로금 받는다


입력 2022.03.08 17:51 수정 2022.03.08 17:5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50억원 지급, 10년간 회사 이끌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특별공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공시를 통해 지난 2012년 3월부터 10년간 회사를 이끈 김정태 회장에게 특별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퇴임한 김승유 전 회장에 이은 두번째 특별공로금 지급이다.


이번 특별공로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 제5조(퇴직금 지급의 특례)에서 '재직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 의한 지급액과 별도로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면, 특별공로금과 지난해 보수 24억원을 포함한 총 74억원을 받는다.


김 회장은 25일 정기주총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이다. 차기 회장으로는 함영주 부회장이 내정됐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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