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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중간배당 기준일 6월 30일”


입력 2022.03.07 20:38 수정 2022.03.07 20:3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정관 변경 추진

우리금융그룹 로고

우리금융지주가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실시한 중간배당의 정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우리금융은 정관에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을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로 변경 공시했다.


우리금융 측은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 배당과 관련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중간배당 실시 여부나 배당금액 등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다.


이같은 우리금융의 정관 변경은 중간 배당 정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의 기준일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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