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통약자 확진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투표외출 가능
투표는 오후 6시~7시 30분…당일 확진 땐 '확진 통지문자' 제시
질병관리청이 대선 당일(9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50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당초 이날 낮 브리핑에서는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30분 이후'로 발표했으나, 저녁 시간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5시 50분 이후'로 20분 늦췄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 선거인과 확진자 동선분리 및 격리자 등 대기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원칙적으로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지만, 일반 유권자의 마감이늦어질 경우 확진·격리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늦추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재택치료자 수는 115만6185명이다.
여기에 증상의 위중도에 따라 병상에 입원 중인 경증∼위중증 환자 2만38명을 포함하면 전체 확진·격리자 숫자는 약 117만6223명 정도다.
최근 신규 확진자의 약 25% 안팎을 차지하는 18세 이하 연령층을 제외하면 실제 유권자는 88만2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투표 당일 확진·격리자 인원은 이들 가운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제외하고, 7∼9일 사이에 신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에서 해제될 인원을 더하고 빼야 해 예측이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공직선거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대상자에게 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외출 안내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선거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는 확진·격리 통지에 외출안내 문자도 함께 발송된다. 다만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도 당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투표사무원에게 이를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당일 바로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며 "확진 통보를 받지 못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방문했더라도 투표관리원에게 유증상자 또는 의심환자라는 점을 알리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지난 5일 사전투표 당시 확진·격리자 투표 안내 업무를 맡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따로 보호장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확진자·격리자 투표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선관위에 제공했고,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세부적인 투표 절차와 투표장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 최소 4종 보호구 세트를 제공하도록 했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확인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간이 투표함에 넣어 전달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빚어지자 거듭 사과하고 이날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본투표 당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