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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산불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22.03.07 18:27 수정 2022.03.07 18:28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산불 피해관련 긴급 재난대책회의 개최

7일 마포 소재 서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윤대희(오른쪽)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산불 피해기업 관련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7일 경상북도 울진군 및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된 회의에서 산불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보는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7일 긴급 시행했다. 신보는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상황’으로, 여타 지역을 ‘일반재난상황’으로 구분했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됐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복구자금을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별재난상황이 적용된 울진, 삼척지역 피해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또 0.1%의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우대(90%)를 통해 피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한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일부 상환 없는 전액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조속히 지원하고,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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