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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경북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 세정 지원


입력 2022.03.07 15:00 수정 2022.03.07 15: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납부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등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은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이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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