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제품 세척과정서 독성 간염 증상자 16명 발생… 대흥알앤티도 13명 나와
두성산업·대흥알앤티 모두 유성케미칼 세척제 사용…2월 21일 유성케미칼 압색
고용부,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대흥알앤티도 위반 여부 조사
유성케미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는 4일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1∼24일에는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1 경남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6명 발생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가 13명 나왔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고용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흥알앤티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유성케미칼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며 고용부는 유성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국소 배기장치를 충분히 설치하고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하면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질병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제품에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유해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