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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배추' 사용 김치업체 대표, 식품명인 지정 취소


입력 2022.03.04 10:26 수정 2022.03.04 10:2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자격 자진반납, 식품산업진흥심의회서 취소 결정”

식품명인 관련법 개정 추진 “식품명인 사회적 책임 명확히”

국내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김치공장 자회사 한 곳에서 변색된 썩은배추로 김치를 만들고 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자 농정당국이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불량원료를 사용한 김치업체 대표의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업체의 대표인 식품명인(제29호)에 대해 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치명인의 사과문 ⓒ한성식품 홈페이지

이번 불량김치 제조 파장은 지난달 22일 한 방송매체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관계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식품명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혔고,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8일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하면서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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