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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7건 조치…전년比 54.9%↓


입력 2022.03.03 12:00 수정 2022.03.03 09:5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위반한 회사에 내린 조치 건수가 1년 새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총 87건을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54.9% 감소한 숫자다.


이중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18건과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중조치 부과비중은 24.1%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66건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경조치 부과비중은 75.9%를 나타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와 주요 약정 기재누락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산양수도 지연공시와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 영업정지·회생개시·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에 대해 조치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개사였으며, 이중 비상장법인이 51개로 70.0%를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1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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