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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안보니 걱정마라"…대장동 재판부 "정영학 녹취록 유출, 검찰·피고인에 주의"


입력 2022.03.03 00:19 수정 2022.03.02 22:3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외부적 요인 영향 원치 않아”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심리하는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피고인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대장동 의혹 핵심 5인방 중 한 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근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을 기반으로 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녹취록은 전체가 등사돼 엄격한 관리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변호인밖에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의도치 않게 유출돼 재판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은 관련 증거를 피고인 측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검찰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됐기 때문에 변호인을 점검해달라는 것이다. 관리상 실수나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니 점검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주의 환기 차원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재판부도 실수·사고 혹은 관리 소홀로 그럴 여지에 대해선 한 번 더 검찰·피고인 측이 유념해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얼마 전에 변동됐고,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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