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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도 충당금 적립


입력 2022.03.02 14:44 수정 2022.03.02 14:4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저축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와 업권 간 규제차이 개선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와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된다. 현행법 상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 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의 자본비율 산식에 이번에 개정된 대손충당금 규정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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