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측이 또 다시 국제 중재를 통한 투자금 회수 시도에 나섰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 이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앞선 2019년에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다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이번 2차 중재 신청에서 계약상 합의된 절차에 따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의 부당한 지연으로 입은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약속한 시점까지 IPO에 나서지 못했고, 어피너티컨소시엄은 끝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의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문제는 안진회계법인 측이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평가하면서 불거졌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회계법인을 앞세워 과도한 풋옵션을 챙기려 한다며 반발해 왔다.
교보생명이 부당 공모 혐의로 고발한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와 안진 회계사는 지난 달 초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상태인 교보생명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어피너티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