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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


입력 2022.03.02 12:02 수정 2022.03.02 09: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모바일·우편·홈텍스로 신청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 잔액은 6월 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만약 지난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어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이번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 요건은 단독가구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없거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소득별로는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해 해당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휴대전화(모바일)와 자동응답시스템(ARS), 홈택스(PC)를 이용하면 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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