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때가 李보다 사시합격 적었는데
유시민, 반대로 말하며 尹지능 지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윤 후보가 최종 합격했던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300여 명을 선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짚었다.
또 "사법시험 최종 합격까지 응시한 횟수와 지적능력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우 악의적인 논리 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인 주장을 한 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므로,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후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86년 제28회의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고, 윤 후보가 합격한 91년 최종합격자 수는 28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