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오늘부터 학원·독서실 '띄어앉기'…"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2.02.26 11:03 수정 2022.02.26 16:5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본격 시행된다.ⓒ뉴시스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역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는 지난 7일부터 시행돼 25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제외된다.


학원은 종류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기숙형 학원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날부터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하면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17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다만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밀집도 제한 등의 조치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