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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 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2.25 17:13 수정 2022.02.25 17:1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총 18억원 특별보증 지원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왼쪽)과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은행

광주은행은 25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광주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은 5년까지 지원한다. 또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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