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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로 디지털 예술작품 활성화 추진


입력 2022.02.24 17:41 수정 2022.02.24 17:36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저스트절크와 업무 협약, 안무 콘텐츠 NFT 발행


㈜투비소프트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 ·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NFT 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근래 미술 · 음악 등 예술 작품과 NFT(대체불가토큰) 결합으로 디지털 예술작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용 UI · 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대표 이경찬)는 일부 예술 작품에 편중된 NFT 시장에서 ‘안무’를 콘텐츠로 저작권화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국내에선 안무가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어 원천 콘텐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안무 콘텐츠를 NFT로 발행해 저작권 보호와 활성화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저스트절크댄스아카데미에서 세계적 댄스 그룹 저스트절크(대표 성영재)와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 ·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댄스 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투비소프트는 저스트절크가 보유한 안무 콘텐츠를 NFT으로 발행하고, 메타버스 개발 · 유통 · 판매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저스트절크댄스아카데미 추가 개설을 돕는다.


투비소프트는 업계 1위 UI · UX 기술, 제스처 인식 AI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비소프트 이경찬 대표는 “저작권 보호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정착이 되는 사업”이라며 “NFT 기반 안무저작권 보호 · 활성화로 안무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김준평 기자 (kimjp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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